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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유형은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Answer

손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의미하며, 치료비, 임금 손실 등이 포함됩니다. 소극적 손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 예를 들어 정신적 손해나 불법행위로 인한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손해 유형은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각 손해가 서로 다른 소송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손해의 종류마다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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