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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였는지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자산관리업무 및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1. 가입자 현황2. 급여 지급 현황3. 부담금 납입 현황4. 적립금 운용현황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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