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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는자는 어떤 벌에 처하게 됩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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