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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급여제도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자는 어떤 자 입니까?

Answer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2.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제도 모집업무를 수행한 자3.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업무를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4. 제3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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