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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이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근거하면,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된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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