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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19조에 따르면,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양 당사자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이용관계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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