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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사람들이 실종아동등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의료인, 종사자 및 의료기관의 장 6.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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