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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과 복귀를 위해 어떤 사항을 시행해야 하나요?

Answe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 및 복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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