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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Answe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해당 아동을 실종아동등으로 확인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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