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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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