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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ㆍ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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