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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몰수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르면,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몰수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입니다. 다만,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 참가신청인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거나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둘째,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때입니다. 셋째, 참가가 취하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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