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청장은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등 송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방송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