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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규모점포나 유원시설 등에서 실종아동등이 신고된 경우, 관리주체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5.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6.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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