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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누구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나요?
Answe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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