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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 하나요?
Answe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빨리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1. 보호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절차 3.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4. 실종아동등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 5. 경찰 도착 후 경보발령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종아동등 발생예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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