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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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