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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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