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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서 불법정치자금등이란 어떤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까?
Answer
불법정치자금등이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제27조 제2항제1호의 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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