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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의 형사사건절차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법원은 참가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 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참가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이 있기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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