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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정치자금 등에 관한 재산을 몰수할 때, 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불법정치자금 등에 관한 재산을 몰수할 때, 권리의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몰수하는 재판에 기하여 관계기관에 권리의 이전등의 등기 등을 촉탁해야 합니다. 이때 몰수로 인해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 등이 있거나, 몰수로 인해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 등이 있으면 그 등기들도 말소를 촉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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