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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따를 때, 범인이 범행 후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일 경우, 어떤 조건에서 불법정치자금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범인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불법정치자금으로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르면, 범행 후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또는 법령에 기한 급부의 수령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정치자금 등의 금액, 재산취득시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불법정치자금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 등이 그 재산의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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