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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대상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법원은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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