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지상권, 저당권 등 권리가 존재하는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명령을 발하거나 발하고자 할 때,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해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발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