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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는가요?

Answer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몰수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몰수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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