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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등이 처분금지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된 경우, 몰수 재판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몰수대상재산 위에 존재하는 지상권 그 밖의 권리가 부대보전명령에 의해 처분이 금지되기 전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된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 몰수한다는 취지를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또는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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