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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경우 또는 발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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