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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에게 특별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치료경과 및 특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 주기적인 외래치료 및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 여부에 관한 검사, 2.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3.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ㆍ장소에 출입 금지, 4.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거주 장소 제한 6.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7.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 9. 그 밖에 피보호관찰자의 생활상태, 심신상태나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피보호관찰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보호관찰자의 재범 방지 또는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질병ㆍ습벽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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