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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지급의무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Answer

공사대금 청구는 상법 제68조와 민법 제688조에 따라 성립합니다. 상법 제68조에 따르면, 공사계약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계약의 이행 및 인도 후에 발생하며, 민법 제688조에 따라 특정한 이행계약을 맺었을 때 그에 따른 금액은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후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청업체는 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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