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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사ㆍ결정합니까?
Answer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르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1.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 간 이송에 관한 사항, 2.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ㆍ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감호 종료 여부에 관한 사항, 3.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준수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에 관한 사항, 4.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만료 시 보호관찰 개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사항을 심사ㆍ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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