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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및 처분할 때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
Answer
첫째,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하며, 둘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와 처분이 지역사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산의 총량과 질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공개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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