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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유가증권,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건설 중인 재산, 배출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각 어떤 법에 의해 규정되나요?
Answer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 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이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재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 포함됩니다.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호부터 제9호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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