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받으려는 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