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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의미하며, 그 종물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선박,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자산으로, 관련된 모든 부속물도 포함됩니다.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는 공공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포함되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도 특정 목적을 위해 설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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