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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의 구체적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포함됩니다. 공용재산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공공용재산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입니다.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하며, 보존용재산은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라 보존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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