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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랑 체육시설, 회의시설, 전시장 등의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랑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와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의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또는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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