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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해 기부자나 그 상속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이거나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일때와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1항 각 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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