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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사용허가를 몇 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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