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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Answer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그리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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