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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의회의 위원장은 누구로 지정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몇 이상이어야 하나요?
Answer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전국적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3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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