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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제2항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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