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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또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이거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또는 거짓 진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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