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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이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또는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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