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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으로 가능한 것들과, 공익사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관련하여 설정할 수 있는 사권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1항 제1호,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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