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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 건물 등 일반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Answer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이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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