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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일반재산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나요?
Answer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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