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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재산은 어떤 경우에 양여할 수 있습니까?
Answer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 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인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고 대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그리고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제1항 각 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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