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셋째,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넷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