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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 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만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정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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