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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Answer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1. 채종림(採種林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우량나무), 시험림에 관한 규정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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